dancemix 2004.01.09 03:57
유흥업소에서 2년정도의 임금이 누적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니 근거가 없어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업소 사장은 한푼도 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니 너무도 괘씸합니다.
또 줄게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근거를모두 소각 했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당시 카운터나 영업사장의 사실확인서 로" 당시에 일부분 어느 정도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한푼도 줄게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경우 노동청에 재진정하는 방법과 민사로 하는것과 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방법이 유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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