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상담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의문에 풀리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 중 연봉계약을 2번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2003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7월 1일에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기간을 2003. 1. 1 - 6.30로 계약을 하고
2003. 7. 1 - 12. 31까지 약간의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연봉계약에 관해서 노동 관련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상담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의문에 풀리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 중 연봉계약을 2번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2003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7월 1일에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기간을 2003. 1. 1 - 6.30로 계약을 하고
2003. 7. 1 - 12. 31까지 약간의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연봉계약에 관해서 노동 관련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