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320 2004.01.09 19:52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과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휴직에 관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제44조(휴직)
1.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 또는 동원되는 경우
    3)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2호 해당자는 복무기간, 3호 해당자는 인정기간,
     4호 해당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소환기간으로 한다.
  3.휴직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면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 복직 원이 제출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4.1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휴직자는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직 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6.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휴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항 중 1 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2 항/ 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1 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기간 연장을 휴직만료 5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권고가 가능한가요 2002.12.08 723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3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4
휴직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어느것이 가능한지요? 2004.10.07 1107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휴직급여산정 2002.06.24 881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9 1098
휴직기간 2008.09.02 1376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2000.09.18 187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80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9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3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2009.03.08 2100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3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64
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시 근속년수의 계산(급합니다) 2007.05.03 177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