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맞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하는 당시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 잘 읽었습니다.
> 저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원으로 직장을 옮긴후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 올때 원장님이 우리는 보너스도 없고 페이도 다른 직장에 비해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겠냐구 이게 이바닥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어 계속 일한지 1년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 도중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서 1년이상 일한 사람의 퇴직금 지급이 않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빨리 학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면서 어떠했는지는 어느정도 알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직원 복지도 너무나 미흡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사들도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하는 당시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 잘 읽었습니다.
> 저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원으로 직장을 옮긴후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 올때 원장님이 우리는 보너스도 없고 페이도 다른 직장에 비해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겠냐구 이게 이바닥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어 계속 일한지 1년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 도중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서 1년이상 일한 사람의 퇴직금 지급이 않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빨리 학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면서 어떠했는지는 어느정도 알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직원 복지도 너무나 미흡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사들도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