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kye4290 2004.01.13 22:32
본인의 처는 대전시 소재 식품회사에 2003년 8월12일에 출근하여 지금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보니
시간당 2000원씩 계산한 것을 보고 의아해 하던중,메스컴을 통해 2003년9월1일부터 최저임금이2,510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다음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역시 시간당 2000원씩 계산되어 있어 얼마후 사장과 면담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느냐고 물으니 나는 최저임금은 모르고 지금껏 20여년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 오지만 아무 문제없었다고 말 하면서 시간당 급료는 못 올려 주지만 기타 수당으로 올려 준다고 말 한후 9월에는 기타 수당 명목으로 4만원 다음달부터는 9만원씩 지급하더군요.그러던중 2004년 1월10일 사장을 면담하여 최저임금을 줄수 없냐고 물으니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여,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알아 보겠다고 하니 법대로 해 보라면서 막무가내더군요.
회사에는 계속 다녀볼 생각인데 1월13일 사장이 부르더니 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면되지 그런것 따지는 사람도 처음이라면서도 우회적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 본인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근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저임금 해결 방법에 보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쭈는데 매월 4만원 9만원 주는 것이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 것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되는지요? 3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등 에 일체 가입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고발대상인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을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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