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lim 2004.01.14 21:26
회사가 도산하였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쳐 1억5천 정도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회사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장은 여러가지 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으나 변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 미수금에 대해서도 특정인(동생)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몇몇은 회사의 물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사장이 타인에게 빌려준 물건에 대하여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모두 처분한다 하여도 전체 체불액의 30%도 안되겠지만 이마저 빼앗길 수 없기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또 회사의 미수금이나 전세보증금도 확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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