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을 보니 다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직의 사유"를 확인하시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와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귀하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가 만 22세였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가입된 상황이므로 9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소정급여일수 1일당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11월 7일 부터 95만원을 받다가 2002년 05월 01일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이는 22세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월 급여 110만원을 받다가 회사와의 갈등으로 2003년 04월 15일에 퇴직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또한, 이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2004.01.29 609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7 433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9 756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7 534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9 547
수습사원 채용조건이 타당한건가요? 이건 좀 심하네요. 2004.01.27 803
☞수습사원 채용조건이 타당한건가요? 이건 좀 심하네요. 2004.01.29 538
퇴직후 얼마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1.27 1093
☞퇴직후 얼마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1.28 1216
재진정 관련... 2004.01.27 507
☞재진정 관련... 2004.01.28 1140
실업급여 2004.01.27 546
☞실업급여 2004.01.28 533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4.01.27 399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4.01.28 527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2004.01.27 623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2004.01.28 516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요..( 실업급여 관련 ) 2004.01.27 675
☞자세한 답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사직하면... 2004.01.28 88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004.01.27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4046 4047 4048 4049 4050 4051 4052 4053 4054 40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