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an2327 2004.01.24 19:10
한달동안 일한월급 130만원을 못받고 그만뒀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는듯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시일이 다가오자 사정이 어려우니 지불각서와 지장을 찍어주며(제가 요구했음)

12월31일 까지 준다고 하며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길 부탁했습니다.

그때가03년11월20일 경이었습니다.믿고 기다렸더니 주지않고 어려우니 조금씩준다며

현재04년 1월23일 60만원 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화도 회피하며 주지않고

찾아가면 통장으로 입금한다하고 돌려보냅니다.. 너무답답해서그러는데 가압류 신청이

있다고하는데 받을금액이70만원인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그리고 그사장이 이런말을하던데.

줄의사가 있고(그러면서피함) 일부금액을 지급했으니 소송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능이 없을거라고.저만 시간낭비에 돈낭비라고

그러니 마음데로 해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불각서내용에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이건 형사고발이 되나요??글구 민사로 한다면 거기에드는 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게 할수도 있는건가요??지금 무직인데다가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이예요.월급못받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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