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하루에 8시간을 넘을수 없고 만약 넘겼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3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점심시간이 원래 1시간인데...40분만에 밥먹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추가되야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몇시간 근무후에 얼마정도 휴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7시 출근해서 저녁7시 퇴근하는 공장인데 12시간동안 점심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일하는데 하루에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깐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수있다고 했는데..
위와같은 상황이면 6일 근무를 한다고 쳐도 18시간입니다.돈은 12시간으로 주고..
어떻게 회사에 고쳐지게 하는방법 없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 문제입니다..
그럼..
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3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점심시간이 원래 1시간인데...40분만에 밥먹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추가되야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몇시간 근무후에 얼마정도 휴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7시 출근해서 저녁7시 퇴근하는 공장인데 12시간동안 점심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일하는데 하루에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깐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수있다고 했는데..
위와같은 상황이면 6일 근무를 한다고 쳐도 18시간입니다.돈은 12시간으로 주고..
어떻게 회사에 고쳐지게 하는방법 없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 문제입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