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에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근로감독관에게 지적받아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분이 4년정도를 만근하고 이번 2004년 1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그때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4년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는지요. 회사관례상 보면 4년 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않고 이번에 발생한 13일분(4년째만근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도 작년에 근로감독관에게 지적받아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분이 4년정도를 만근하고 이번 2004년 1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그때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4년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는지요. 회사관례상 보면 4년 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않고 이번에 발생한 13일분(4년째만근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