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lee 2004.02.02 17:00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관리 담당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03년 말일로 기간만료로 상실되신분께 이직확인을 해드렸는데, 실업급여에 꼼꼼한 질문을하여

담당자로서 많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모든 질문을 답변을 할수가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지급받으신 금액과 제가 계산해본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 (예시로..)

3월간의 월급여총액 : 800,000원 * 3 = 2,400,000원

(년간지급된 상여금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 10,800,000원

1/4 = 3,600,000원

위금액의 합에 퇴직전 3개월간 날수로 나누면 ==>13,200,000원/92 = 143,478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임금이 143,470원/2 =71,735원 상한액이 3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대여

제가 위에 계산한것이 잘못된곳이 있는지 아니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지급된 금액이 잘못된것인지

설명을 듯고 싶습니다..

상여금에 산입한 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수당에 산입한 임금 : 가족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시간외정액수당, 시간외가산금, 급식수당, 교통보조수당

                              교원연구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의 상여금과 수당목을 나누기가 어려워 계산상 /4하기에 합한금액을 /4하였습니다.

계산과 적용 수당등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정도 금액의 하루 소정 지급(퇴직자가 받을 수있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에 큰도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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