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316699 2004.02.04 20:18
저의 시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는데

정년퇴직 일주일 전에 통고를 받았습니다.

퇴직 날자는 2004년 02월05일인데 통고 받은 날짜는 2004년 01월 29일 통고를 하더군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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