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①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당사의 경우에는 과장급이상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급식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식사를 위하여 그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표기되어 있고, 원격지 근무자에게만 매월 식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자인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근기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①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당사의 경우에는 과장급이상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급식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식사를 위하여 그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표기되어 있고, 원격지 근무자에게만 매월 식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자인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