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관공서에서 3년간 일한 주부입니다.
상담직이다보니 스트레스와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봤구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질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구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고,,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출해도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직인데도 제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예: 노동청에 신고)
핵심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증거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응해도 되는 건지요??
(단, 계약직이고,,노조도 없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계약직으로 관공서에서 3년간 일한 주부입니다.
상담직이다보니 스트레스와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봤구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질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구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고,,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출해도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직인데도 제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예: 노동청에 신고)
핵심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증거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응해도 되는 건지요??
(단, 계약직이고,,노조도 없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