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mi 2004.02.11 13:14
안녕하세요..전 일용직으로 3년 넘게 있다가 계약만료 이틀전에 알려주며 아무런 사유없이 쉬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1년, 6개월 단위로 했고 11월달에는 신원조회회보 요청까지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약한 적도 있고, 한 업무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지요? 2003.07.12 376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2003.07.12 376
연차수당지급여부 2003.07.21 376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3.07.24 376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궁금? 2003.08.08 376
임금청구방법 질의 2003.08.19 376
심각한 아르바이트 노동력 착취 2003.09.06 376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2003.09.15 376
【답변】 입사이후의 문제 2003.09.16 376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9.16 376
【답변】 ☆★내일까지 꼭 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 2003.09.23 376
퇴직금에 관해서 2003.09.24 376
근무시간이 무려 12시간입니다... 2003.10.01 376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2003.10.17 376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376
【답변】 법적으로 임금 체불 같은데요,,,, 2003.10.24 376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3.11.03 376
임금체불인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2003.11.04 376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0 376
추가적인 문의 입니다. 2003.11.19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