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일용직으로 3년 넘게 있다가 계약만료 이틀전에 알려주며 아무런 사유없이 쉬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1년, 6개월 단위로 했고 11월달에는 신원조회회보 요청까지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약한 적도 있고, 한 업무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했습니다. 계약은 1년, 6개월 단위로 했고 11월달에는 신원조회회보 요청까지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약한 적도 있고, 한 업무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