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ine77 2004.02.12 23:35
그 직장에 근무한지는 한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퇴직금(300정도?)와 급여(3개월치120*3)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받을수 있는지..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화해보니.. 행방이 묘연하네요

사장은 현재 신용불량자... 그리고 여러군데에서 빌린돈으로 인해 곤란한 상태입니다.
왠만하면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2년 7개월간 퇴근 출근 지 맘대로에 급여날짜에 급여받아본게 처음 5개월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 먹고 놀꺼 골프까지 다쳐대며 .... 말입니다..

근처 노무사에게 대충 알아보니 국가에서 배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를 끼고 하게 된다면 혼자서 하기엔
수수료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낼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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