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lim 2004.03.06 12:21
전임 집행부가 단체협약서상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과장급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신임 집행부에서 수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 회사 차장들은 직급만 차장이며 인사권 작업지시권등 사용자 측이 아니라는 부분은 회사측도 공감은 하는데 계속 전 집행부와의 단협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부서장급등 사용자측을 제외한 차장들을 노조에 재 가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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