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유로 단지 사직하신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저는 회사를 2년동안 다니다 임신임을 확인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들 탈 수있을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등기이사,집행이사의 해고시 출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4.03.12 1390
거주지 이전을 하지않고 타지역에서 6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2004.03.12 451
☞거주지 이전을 하지않고 타지역에서 6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2004.03.12 481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2004.03.11 349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2004.03.15 340
실업급여 적용에 관하여... 2004.03.11 393
☞실업급여 적용에 관하여... 2004.03.15 401
월급때문에 2004.03.11 513
☞월급때문에 2004.03.15 423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업무변경 2004.03.11 536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업무변경 2004.03.15 439
체불임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3.11 1065
☞체불임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건... 2004.03.15 1181
일용직사원의 정규직사원으로의 채용시의 근속기간계산의 기준은? 2004.03.11 468
☞일용직사원의 정규직사원으로의 채용시의 근속기간계산의 기준은? 2004.03.15 697
실업급여수급중 출산앞두고있는...(유사질문이 많긴 한데요...) 2004.03.11 722
☞실업급여수급중 출산앞두고있는...(유사질문이 많긴 한데요...) 2004.03.15 602
부당한 연봉제같습니다!(답변꼭이요ㅜ_ㅠ) 2004.03.11 441
☞부당한 연봉제같습니다!(답변꼭이요ㅜ_ㅠ) 2004.03.12 429
퇴직전 3개월 동안 2개월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4.03.11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3956 3957 3958 3959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