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는 전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2004년 2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월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5,000원 * 10일 = 250,000원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액수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002.6월 입사했을 당시 월차가 20,000원, 2003년 7월 급여가 변해서 그 달부터 월차가 25,000이고 2004년 2월 퇴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생긴 연차 10개를 쓰지 않고 나왔을 때 연차금액은 20,000*10일인가요: 아니면 25,000*1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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