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slady 2004.03.11 17:52
저희 회사는 말은 연봉젠데요 다른회사의 연봉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경우 12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즉 1600만원으로 계약한경우 원래는 매달133만원씩 받아야 정상이나
1600만원 나누기 13개월=대략123 만원정도의 월급을 달마다 지급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1년째 되는달에 원래 연봉에서 지급이 덜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퇴직금형식으로 말이죠.

처음에 계약할때 1년째 되는달에 지급덜된 금액을 준다고 했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하려고 하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작성을 그자리에서 한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습이 끝나고
3개월후에 서류를 파일로 받아서 제출했기때문에
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봤는지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혹시 그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체크를 했다면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지는건지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물어봤더니 연봉제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는
원래 주기로 한 연봉을 주지 않는것이 되지않나요?
퇴직금이 연봉외에 책정이 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연봉에서 아예 빼버린 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칼만안들었지 강도란 생각이 막 드네요ㅜ_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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