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경력인정 및 기술/자격 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와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이 존재할 것이므로,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수당 및 경력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동 규정의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공사에 청원경찰로 입사 하여 청원경찰인 업무는 하지 않고 기술직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대차량인 중형버스)
>그래서 총무과에 문의하니 기술수당도 지급 할 수도 없고 경력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입사 할 때 청원경찰로 입사해서 수당과 경력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운전만 해서 지금까지 각종 벌금도 사고를 자비로 해결 하였습니다.
>수당과 경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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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및 기술/자격 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와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이 존재할 것이므로,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수당 및 경력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동 규정의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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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0공사에 청원경찰로 입사 하여 청원경찰인 업무는 하지 않고 기술직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대차량인 중형버스)
>그래서 총무과에 문의하니 기술수당도 지급 할 수도 없고 경력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입사 할 때 청원경찰로 입사해서 수당과 경력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운전만 해서 지금까지 각종 벌금도 사고를 자비로 해결 하였습니다.
>수당과 경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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