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회사에 2002년 4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법인기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 5,6,7,8월 급여 즉 4개월을 70%씩만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집안사정이 안좋아 회사에 미지급(30%씩 4개월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해보았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아 돈생기면 주겠다고만 했었구요.
그러다 지난 2월에 대표이사가 바뀌더군여. 그전에 대표이사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도 SM5로 바꾸더니 말이죠.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도 그리 좋은것만은 아니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한 불안한 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일때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먼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을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일경우 퇴사일의 6개월전에 미지급이 있을때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직 1년이 넘진 않았지만 1년이 경과할경우는 미지급으로 인한 자진사퇴일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지요...
돌아오는 4월8일이 지나면 입사한지 2년이 넘는데 그럼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__)(--)
참고로 회사는 법인기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 5,6,7,8월 급여 즉 4개월을 70%씩만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집안사정이 안좋아 회사에 미지급(30%씩 4개월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해보았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아 돈생기면 주겠다고만 했었구요.
그러다 지난 2월에 대표이사가 바뀌더군여. 그전에 대표이사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도 SM5로 바꾸더니 말이죠.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도 그리 좋은것만은 아니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한 불안한 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일때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먼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을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일경우 퇴사일의 6개월전에 미지급이 있을때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직 1년이 넘진 않았지만 1년이 경과할경우는 미지급으로 인한 자진사퇴일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지요...
돌아오는 4월8일이 지나면 입사한지 2년이 넘는데 그럼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