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ah 2004.03.31 14:54
98년에 중소기업에 입사당시 만 60세 정년퇴직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2년 정년퇴직 시점에는 회사가 경영상태가 좋아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지금은 직원도 거의 감원된 상태라
더는 계속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나이 63세인데 퇴직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물론 입사월부터 이번달까지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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