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h80527 2004.04.03 17:00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 판매직(영업직) 사원이라 파트너가 쉴때 하루종일(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적게는 4번 부터 많게는 7번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빨간날 수정도라고 할수있을까요?
처음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할때 풀근무에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풀근무를 하게된 동기는 7월에 입사를 해서 서점을 8월에 오픈하였는데.. 점장님께서 한달은 책도 읽힐겸 풀근무를 하자고 하기에 직원들이 한달 정도니까..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라고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 9개월이 접어드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이 비수기라서 저희 사원들은 풀근무를 안하려고 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대신 상대가 쉬는날 1시간 더일찍 출근을하고 성수기때는 다시 풀을 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처음 입사할때 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풀을 안하려고 하지만 회사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돼는거 갇습니다. 풀을 하는 대신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저희 연봉에 한달 수당으로 48시간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말 또한 연봉계약할때 안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풀 수당을 받을려면 저희 기본급을 줄여야 한다군요... 월급에 이미 연장근무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참 어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풀을 계속해야 하나요?
글구 여기에서 글을 읽어보니 저희 회사가 포괄산정임금제? 그걸 채택하고 있는거 같은데...
포괄임금제라하더라두 연장근로 시간을 직원들동의없이 또는 동의가 있더라두로 몇시간 까지
지정에서 연봉 수당에 포함할수있나요?  48시간도 가능한가요?
연봉계약할 때 풀근무라든가 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던가 라는말 은 직원모두 못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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