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eejojo 2004.04.06 18:19
안녕하세요.

다니는 병원에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 받았는데..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

2일 데이 , 2일 나이트 , 2일 휴일

2일 데이     : 오전 08:30~오후06:30 까지 2일
2일 나이트  : 데이근무가 끝난 다음날 오후06:30~다음날 오전08:30 2일
2일 휴일     : 나이트 근무가 끝난날 휴일 그다음날 휴일

이렇게 일요일이나 국경일 관계없이 계속 근무 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방식으로 30일간 근무했을때

급    료:    473,800
상    여:    157,930
제수당:     297,960
월    차:    20,300
생    리:    20,300
당직수당: 100,000


상여.제수당.사용하지않은 월차 및 생차휴가 수당과 소정의근로시간외에 받는 당직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급료 뿐인데..2003년도 시급이 2,510원 인것으로 아는데..
모자란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제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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