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보면, "급여"항목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상여"는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년분 상여가 정해지고 이것이 12로 나눠져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싱라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차"나 "생리"는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쉬게 되더라도 지급되는 급여라면(월차와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쉬지 않음으로서 지급되는 월차휴가근로수당 또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하는 "월차"와 "생리"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지급되는 근로수당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당해 월차와 생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할 것입니다. 당직수당의 경우 당직의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순수하게 당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당직비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수당의 의무도 불분명합니다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라면 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지급의 근거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일단 "1" 정도로 정리하여 검토하면 귀하의 급여 명세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급여는 "급여" 항목 뿐입니다. 귀하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6일에 한번씩 2일(day), 2일(night), 2일(off)가 반복되므로 한달이면 day 근무 10일,  night 근무가 10일, off가 10일 정도가 되므로,

3. 귀하의 day 근무시간은 총 10시간이지만,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감안한다면 9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월 약 4회를 주휴(유급)로 사용한다면, 월소근로시간수는  (10일* 9시간)+(10일* 9시간) +(4회*8시간) = 212시간이 되어 473,800 / 212 = 2,096원이 되어 최저임금 2,51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의 해결방법 등 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다니는 병원에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 받았는데..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조건
>
>2일 데이 , 2일 나이트 , 2일 휴일
>
>2일 데이     : 오전 08:30~오후06:30 까지 2일
>2일 나이트  : 데이근무가 끝난 다음날 오후06:30~다음날 오전08:30 2일
>2일 휴일     : 나이트 근무가 끝난날 휴일 그다음날 휴일
>
>이렇게 일요일이나 국경일 관계없이 계속 근무 합니다..
>
>위와 같은 근무방식으로 30일간 근무했을때
>
>급    료:    473,800
>상    여:    157,930
>제수당:     297,960
>월    차:    20,300
>생    리:    20,300
>당직수당: 100,000
>
>
>상여.제수당.사용하지않은 월차 및 생차휴가 수당과 소정의근로시간외에 받는 당직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급료 뿐인데..2003년도 시급이 2,510원 인것으로 아는데..
>모자란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제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두서없는 글이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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