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질문에 꼭 부합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근발령으로 통근불가 및 가족부양을 사유로 퇴직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빠는 경남기업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3년 10개월 정도를 근무했고 그중 3년 6개월 가량을 해외(이디오피아에서)근무를 했습니다.
>토목기사이고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몸이 안 좋아진 상태이며, 몸이 많이 불어서 110kg 가량 몸무게가 나갑니다.
>한국에 들어와 경상도 청도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그만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 둘테면 그만 두라는 소리가 아닐런지요.
>집은 인천인데 집에 한번 올라 올때마다 차비가 왕복으로 15만원정도 듭니다.
>타국 생활도 힘든데 타지 생활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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