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7 17:55
저는 기계정비 일용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A,B,C 회사에서 각각 정비일이 정해지면  일을 하고 그날그날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A회사에서 많이 합니다.일수는 10 ~  20 일정도 입니다.
일의 형태는 소수리나 정기수리때  하루이틀 하고 대수리때 일주일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업주는 A회사에서 정비일이 지정되면 일용공한테 연락을하여  출근을 하고 인원수에 따라 차액을 챙깁니다.
업주와 일을 한지 5년이 넘었는데 처음 부터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일을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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