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0 0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관계가 중단됨없이 계속된 기간을 이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A회사에서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형태를 반복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때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다른 B,C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러한 것을 A회사에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귀하도 그것을 당연하게 행동하였으므로, 5년 전체기간이 반드시 A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 전체의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계정비 일용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A,B,C 회사에서 각각 정비일이 정해지면  일을 하고 그날그날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A회사에서 많이 합니다.일수는 10 ~  20 일정도 입니다.
>일의 형태는 소수리나 정기수리때  하루이틀 하고 대수리때 일주일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업주는 A회사에서 정비일이 지정되면 일용공한테 연락을하여  출근을 하고 인원수에 따라 차액을 챙깁니다.
>업주와 일을 한지 5년이 넘었는데 처음 부터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일을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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