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0 0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본질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변경과 함께, 사업내용과 사업자산의 변경까지 동반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변경전기간과 변경후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고 그러한것으로 인해 각각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자산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업주의 교체는 당현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계소근로연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우선 새로운 소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서 정황설명을 잘 드려 문제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보시되 당사자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5월 12일이 되면 입사한지 딱 1년인데요..
>5월 말일까지만 하구 그만 둘려고 하는데 중간에 저희 소장님이 바뀌셨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받을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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