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직접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이상 미리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이 요구하는 무급휴가가 정당한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계속근무'를 전제로 무급휴가를 명한 것을 해고로 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물론 차후 해고가 된 상태라면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5조 참조 -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6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한지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5월달에 첨으루 직장을 얻어 일하게 되었는데...
>출근하는 첫날부터 다른 직원분께..병원이 어렵다는얘길듣게 되었지요..
>그렇지만..괜찮아질꺼라는 말을 믿고..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고용보험두 1달이나 지난후에 들어주고...
>9개월을 일하면서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보게 딱한번이었습니다...
>며칠식 늦어지는건 다반사였구...작년 추석이후론 월급이 지급돼지 않아 3개월 급여를 못받구 있었지요..
>그런데...지난달 3월 11일 저녁에 갑작스레 부르더니...
>병원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면서...
>무급휴가식으루 처리해놓는다구...저보고 쉬면서 기다리라는거에요...
>그러면서...낼부턴 나오지 말라는거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꺼라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부른다길래...반신반의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라는 말만하네요...이건 무급휴가가 아니라 알아서 나가라는 해고 아닌가요?
>
>제가 궁금한것은...이렇듯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경우에...어떻게 되는건지...
>4대보험 들어놓은 보함료는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전 일한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실업급여는 탈수 있는건지...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니 해고수당이나 아님..제가 보상받을길이 없나요?
>지금2달하고11일치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받을 방법은 없나요?
>만약... 다시 그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일하지 않은 무급휴가라는 기간은 퇴직금계산할때 빠지는건가요?
>꼭좀 알려주세요ㅜ.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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