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 후로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우선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쉽게 처리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힘내세요.



>안녕하세요..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저에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유아교육 방문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한번도 날짜에 맞춰준 적이 없던 지사장이
>6월달에 드디어 일을 터트려서..월급을 못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사장은 선생님들께 벌어서 조금씩 값겠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꾸준히 그 지사장에서 전활 했습니다. 백만원 좀 넘는 월급이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댓가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이 지사장이란 사람은 돈을 조금씩 부쳐준다더니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 겨우7만원을 부쳐주고 그 길로
>대구로 직장을 옮겨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적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이 나니는 직장 과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까지는 알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주변 선생님께 들어보니 그 지사장이란 사람은 지금 주민등록 말소까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하면 이 월급을 받을수 있을지..아니 받을수 있긴 한건지..
>만약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둔다면 저 말고 또 이렇게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희망을 걸어 보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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