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7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때 퇴직금을 1년에 대하여 30일분, 2년에 대하여는 60일분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법정퇴직금제도이며, 퇴직금 또한 근로기준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상회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므로, 더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누진제라고 합니다.

3. 즉,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45일, 2년에 대하여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