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rin 2004.04.07 11:2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강사입니다.

2003년 12월 27일부터 선임 선생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2004년 1월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3개월동안 수업을 하면서 수업 이외에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원장은 별다른 불만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출근 시간은

평일 (월~금) 오후 2시~9시30분 - 수업이 9시30분에 끝나지만 10시에 나가야했습니다.

2004년1월 1일 새해 신정 공휴일에도 오후에 모든 강사들을 원장은 불러내어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이 없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무실에서 시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 그날 몸이 안좋아서 일찍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원장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나봅니다.

2004년 3월31일
원장은 새로운 선생님을 고용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밤 저를 불러서는 4월 10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달의 여유는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안된다고 하다가 의논해본다고 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2004년 4월1일
수업 후, 원장은 오늘 바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말하는 이유-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잠자는것,인터넷 하는것,두명의 학생이 내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것

이러한 이유를 말하였고, 저 혼자서만 위의 행동을 한것이 아니었고, 수업을 하기 위해 필히 잠시 자야하는 것과 저의 모든 업무를 다 끝낸 후에  시간을 활용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 또한, 영어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학생들이었고, 앞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조언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었다고 말했씁니다.
그러나, 원장은 막무가내였고, 저를 내보내기 위해 억지스런 이유를 갖다 달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를 두고 원장은 원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2004년 4월2일
원장의 부인이 강사들 월급을 책임지고 있어서 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 관계로 10일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일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며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 4월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하라고 했씁니다.
원장의 부인은 그럴수 없다며 제가 보강을 하지 않았던 것과 저에게 양심을 물었습니다.
시수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원장을 시수를 채워야 한다고 언급하지도 않았을뿐만아니라,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하길, 원장님이 저의 3월 급여를 연기하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저는 그들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의 부인은 4월12일에 3월급여를 줄 것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언쟁이 있은 후에, 저는 나름데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통화가 끝났습니다.

12일까지 기다려본 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걱정 되는 것은 제가 그 학원에서 약 3개월간을 일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당해고 적용 예외에 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30일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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