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8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4.1.1)과 관계없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변함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란, 인사,보수 ,승진,전보 등에서의 차별,임금,보수등에서의 차별,직장내 왕따 등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임금에서의 차별''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이와별도로 그러한 차별에의한 퇴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차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거나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으로부터 부당차별을 받았다는 결정문등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에 당해 차별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차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귀하가 말씀하시는 차별내용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하는 서면을 전달하여 '차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의 사실확인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차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그 증빙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본은 자체적으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차별대우 판단기준'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4. 1. 1 이후 사직자 부터는 차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 차별을 당하면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얘긴지.....
> 저는 이 회사 입사한지 만 4년 되었으나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승진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할 당시에도 1년 경력이 있었으나 1년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 방침이라하며 그래도 섭하다면 대졸 초임에 1만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시작 했습니다 저는 암묵적으로 거의 1년 경력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첫 월급날 명세서를 받아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한것도 아닌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기에 다음 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대답을 듣고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석달 후 고졸 남직원이 새로 입사했을때는 고졸 초임을 적용한게 아니라 나이가 저랑 동갑이고 하니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했던 것 같숩니다 그리고 또 1-2년후 들어온 남직원은 경력 1년을 생각해주더군요 회사 월급이 워낙 적고해서 평사원의 경우 월급이 고작 몇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그닥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요. 그 직원은 부서가 틀려서 이의를 제기할 상황도 아니었구요 허나 저희 회사는 일부의 계약직을 제외하고는 같은 월급과 승진 규정을 따릅니다 개인차가 어느정도 날 수는 있겠지만요
> 몇 년동안 불만이 많이 쌓였고 늦게 들어온 남직원이 월급이 더 많은 것은 어차피 얼마 차이안나니까 군필자니까...라는 이유로 참아왔습니다 매년 월급 인상때가 되면 어떤 상담같은 것도 거치지 않으며 명세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 올랐는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남직원들의 우대등도 불만은 많았지만 참아왔습니다
> 그러나 올해 승진 발표가 났을때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1-2년씩 늦게 입사한 남직원들은 승진이 되었는데(그중 한명은 초대졸입니다) 저는 누락된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나 평균 4년이면 대리로 승진하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은 진급이 되고 저는 안된겁니다 즉시 위에 얘기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까지 여자가 승진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결코 차별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ㅅ 내년에는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솔직히 내년까지 기다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미 그들이 승진함으로 인해 저랑 더 격차가 벌어질텐데 매년 이런일 당하기도 괴롭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규정이 이러니 따르라고 하고 누구는 여러 예외적인 경우를 두는 차별을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니... 그럼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이런일을 고발해서 시정한다고 해도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안생기는데도 참고 다녀야 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내년에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그럼 이미 받은 불이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지금은 인사개편이 모두 끝나 이제와서 정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데... 만약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당장 시정이 된다해도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정리되지도 않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1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10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6025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문의 2004.04.07 416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문의 2004.04.10 569
퇴직금이여.. 2004.04.07 632
☞퇴직금이여..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인 경우) 2004.04.10 882
이럴경우 일용직의 퇴직금은? 2004.04.07 442
☞이럴경우 일용직의 퇴직금은? 2004.04.10 578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4.04.07 516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4.04.08 521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세 공제 노동법 위배 ... 2004.04.07 1429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세 공제 노동법 위배... 2004.04.08 1563
검찰 입건 문의 드립니다 2004.04.07 727
☞검찰 입건 문의 드립니다 2004.04.08 508
차별에 대한 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4.04.07 553
» ☞차별에 대한 사직..(남녀차별에 의한 퇴직인 경우,실업급여) 2004.04.08 319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07 430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과 무급휴가, 실업급여) 2004.04.08 1280
남녀임급차이 2004.04.07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