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jehuku 2004.04.07 23:40


>약 2년간 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활성화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으로 경기도의
>400여개교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사서교사를 채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근무한 학교가 3년이나 지원받은 학교라 하여
>부득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 2004년 2월29일자로 퇴사했는데요.
>
>첫번째 질문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입니다.
>
>두번째 질문은, 받을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서류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노동부지원이라 출석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센터까지 가려면 몇시간 이상은 빠져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세번째 질문은, 아래의 질문과 같은 건데요, 저두 지금 서울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고향인데,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가능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제가 아는바로는.....

재계약할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하신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십니다.


두번째, 인터넷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기전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교육이 몇시인지 확인하신후,

방문하시어 실업교육을 받으신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고로, 볼펜도 꼭 챙겨가세여....^^*

그리고, 직업훈련받으신다고 하셨는데.,,,,,,가셔서 접수하신 다음부터는 일반인은 2주마다 한번씩

출석해야하지만...선생님께서는4주에 한번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 대신 학원에서 훈련수강증명서를 교부받으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업으로 인하여 오실수 없는 경우,,,4주마다 한번씩 훈련원 직원이 출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세번째,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후다닥..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여....(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퇴직) 2004.04.10 1138
☞실업급여여.... 2004.04.07 8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0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10 1742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6001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문의 2004.04.07 416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문의 2004.04.10 569
퇴직금이여.. 2004.04.07 632
☞퇴직금이여..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인 경우) 2004.04.10 875
이럴경우 일용직의 퇴직금은? 2004.04.07 439
☞이럴경우 일용직의 퇴직금은? 2004.04.10 573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4.04.07 516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4.04.08 521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세 공제 노동법 위배 ... 2004.04.07 1424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세 공제 노동법 위배... 2004.04.08 1552
검찰 입건 문의 드립니다 2004.04.07 727
☞검찰 입건 문의 드립니다 2004.04.08 508
차별에 대한 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4.04.07 553
☞차별에 대한 사직..(남녀차별에 의한 퇴직인 경우,실업급여) 2004.04.08 3187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4.04.07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