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h0417 2004.04.07 20:04
노동자의 이권을 위해 힘쓰시는 노동포텔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수력발전소에서 17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에게 매도되어 고용승계로 3년째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간 휴가 ,집안 경조사 한번 참석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개인적인 문제로 결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체력적으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직하고자 합니다.

1. 급여조건: 연봉이라고 사장님이구두상으로 하여  연봉 금액을 12달로 배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2.근무시간은 맛교대 24시간 근무  3번째 교대 근무시 야간은 쉽니다
  이마저도  1. 2003년 12월 12일간
                2. 2004년  2월  12일간
                3.            3월  8일간
                4.            4월 지금도  3번째 교대 근무자가 출장 중입니다.

3. 근무시간은 월 평균 30일기준 256시간에서 280시간정도 근무하고도  교대근무를 마치고도 회사일로
   퇴근을 못할때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도 저희들이 해결하고있어 근무시간에 포함)
   퇴근후에도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4. 오늘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를 문의 하였더니 (주 56시간 이상근무)  3년째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면
   근무 시간을 묵인하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것이 맟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와는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가 없습니다)

* 퇴직금 문의

  1.급여사장님이 연봉제라 하여 12달로 배분 지급받고 있습니다.(구두상 계약)

    어떠한수당도 지급 받은바 없습니다(연 월차 상여금 시간외 수당)

2.구두상 연봉계약시 계획실적을 정하고 그이상이 되면  성과급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1년째 성과급 지급
     2년째 성과급 1/2 지급  사장님도 노동자라 하여 반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3년째 성과급1/2 중에서 상한금액이상을 못준다고 하여 상환금액이상 차액분을 지급못받고 있습니다

   이렇때 성과급 차액 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을 지급할지 않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때 각종수당 부분과 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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