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0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 고용안정센터측의 답변은 아마도 착오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문제를 실무적으로 많아 겪어본 저희들로써는 '1주56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그것을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자가 감내하고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측에서 답변당시 귀하의 사례를  '기존의 근로조건-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어 퇴직한 경우'와 혼동하여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군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귀하가 최종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1주평균56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성과급문제에 있어 현재까지의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모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성과급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보다는 사용자의 은헤적, 호의적인 판단에 의한 '은혜성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쉽지 많은 않습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24시간 맞교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일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 이상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비록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임금총액에 연장근로시간을 가산한 금액의 임금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상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맺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종3년치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 금액중 최종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관련자료들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노동자의 이권을 위해 힘쓰시는 노동포텔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소수력발전소에서 17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에게 매도되어 고용승계로 3년째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17년간 휴가 ,집안 경조사 한번 참석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단 하루도 개인적인 문제로 결근한적이 없습니다
>
>이제는 체력적으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직하고자 합니다.
>
>1. 급여조건: 연봉이라고 사장님이구두상으로 하여  연봉 금액을 12달로 배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
>2.근무시간은 맛교대 24시간 근무  3번째 교대 근무시 야간은 쉽니다
>  이마저도  1. 2003년 12월 12일간
>                2. 2004년  2월  12일간
>                3.            3월  8일간
>                4.            4월 지금도  3번째 교대 근무자가 출장 중입니다.
>
>3. 근무시간은 월 평균 30일기준 256시간에서 280시간정도 근무하고도  교대근무를 마치고도 회사일로
>   퇴근을 못할때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도 저희들이 해결하고있어 근무시간에 포함)
>   퇴근후에도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
>4. 오늘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를 문의 하였더니 (주 56시간 이상근무)  3년째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면
>   근무 시간을 묵인하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것이 맟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회사와는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가 없습니다)
>
>* 퇴직금 문의
>
>  1.급여사장님이 연봉제라 하여 12달로 배분 지급받고 있습니다.(구두상 계약)
>
>    어떠한수당도 지급 받은바 없습니다(연 월차 상여금 시간외 수당)
>
> 2.구두상 연봉계약시 계획실적을 정하고 그이상이 되면  성과급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     1년째 성과급 지급
>     2년째 성과급 1/2 지급  사장님도 노동자라 하여 반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     3년째 성과급1/2 중에서 상한금액이상을 못준다고 하여 상환금액이상 차액분을 지급못받고 있습니다
>
>   이렇때 성과급 차액 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을 지급할지 않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
>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때 각종수당 부분과 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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