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seong 2004.04.07 16:21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는 위탁관리하는 단지이며 경비원은 직영으로 위탁회사 소속인데 금번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경비원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연봉제로 월790,000이며 퇴직금만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연봉제로 월 790,000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인데요.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지만 부가세를 공제하면 실지급액은 10%이상이 적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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