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ury 2004.04.08 19:48
오늘뉴스를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얘기를 봤는데요..
그게 아마도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알고싶습니다.
우선 임금이 밀려서 지난 2002년 9월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회사가 어려워 사장이 회사 그만한다고 전 직원다 나가라고하더군요..그후 월급밀린거 주지도 않고 질질끌어서 2002년 12월 강남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도 별효과가 없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소액 2003년1월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해서 지난해 2003년 1월26일자로 지급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그담엔 뭐 물어보니 그사람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을 들어가라 그러더군요.회사 사업장이 너무 큰빚을 져서 도산처리를 할려고 해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해서 없어지지도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법인재산은 이미 은행에서 싹쓸어갔구요.공중에 떠있는 사업장이 되버린거죠.절차도 그렇고 해서 만나 잘 합의 볼려구 찾아갔더니 주위사람들이 은행에 엄청 큰빚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더군요.밀린임금이 너무 많아 소송중인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이렇게 있습니다.방법이 없는지요?오늘자 뉴스에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애길들었는데 그에대해 좀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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