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소액재판까지 진행하셨음에도 체불된 임금을 청산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압류신청하고 강제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상담입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오늘뉴스를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얘기를 봤는데요..
>그게 아마도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알고싶습니다.
>우선 임금이 밀려서 지난 2002년 9월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회사가 어려워 사장이 회사 그만한다고 전 직원다 나가라고하더군요..그후 월급밀린거 주지도 않고 질질끌어서 2002년 12월 강남지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도 별효과가 없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소액 2003년1월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해서 지난해 2003년 1월26일자로 지급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그담엔 뭐 물어보니 그사람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을 들어가라 그러더군요.회사 사업장이 너무 큰빚을 져서 도산처리를 할려고 해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해서 없어지지도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법인재산은 이미 은행에서 싹쓸어갔구요.공중에 떠있는 사업장이 되버린거죠.절차도 그렇고 해서 만나 잘 합의 볼려구 찾아갔더니 주위사람들이 은행에 엄청 큰빚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더군요.밀린임금이 너무 많아 소송중인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이렇게 있습니다.방법이 없는지요?오늘자 뉴스에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애길들었는데 그에대해 좀 가르쳐주십시요.
>011-82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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