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입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 조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만약에 재취업후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받은 경우에 3개월후에 다시 실직이 되어 버리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6개월 후에 다시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실업급여는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이상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 조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만약에 재취업후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받은 경우에 3개월후에 다시 실직이 되어 버리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6개월 후에 다시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실업급여는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이상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