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보장된 권리마져 회사 눈치에 당당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직 사업장 내에 산전후휴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사용케하면서 임금을 주는게 회사 입장에서 아까웠던 거겠죠.. 해고를 하면 위법인 것 뻔히 아니까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하도록 은근한 압박과 회유를 가한 것일테구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2. 귀하도 회사의 그러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 결국 사직을 결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귀하가 확인하고 계신 것처럼,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출산한 근로자 중 한명도 계속근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임신 4개월의 직장여성입니다..
>현 직장은 95년부터 만 9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구여..
>임신을  하게되면 당연히 나가라고 압력이 올테고..
>아직까지.. 출산후 다닌 직원은 없습니다.
>아니 한명 있었습니다..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언니 였는데
>임신과 출산을 본사에 알리지 않고 소장님과 비밀로 하여 계속 다니다
>본사에서 알게되어 아주 시끄럽게.. 아주 힘들게 버티다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여태까지 여사원은 결혼하면 바로 퇴사.. 였는데..
>몇해전부터 버티는 여사원이 생겨 결혼하고 다니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저도 운좋게 거기에 해당되어 여태 다니고 있구여..
>저희 회사는 권고사직 하지않습니다..(자진퇴사하게만듦)
>근데.. 처음으로.. 작년에 임신한 여사원이 권고사직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노무쪽과 쉬쉬하여 소문은 안난 상태입니다..
>대충 듣기론 온갖 소리 다 듣고 받아냈다고 하는데.. --;;
>그 여사원.. 퇴사 시기가 마침 회사가 인원감축 방안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하던 때여서
>운좋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갔다고합니다..
>저도 여태 고용보험금을 납부했고.. 회사가 출산후 다닐수 없는 관례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태 쌓아온 이미지도 있고..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
>좋은 방법 없나여?
>제 나이는 32살이구여.. 작년 연봉은 2400 이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면 몇개월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4.08 610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는 따로... 2004.04.08 700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는 따... 2004.04.12 950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4.08 459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4.12 879
임신후..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4.04.08 779
» ☞임신후..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2004.04.12 687
오늘뉴스를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얘기를 봤... 2004.04.08 444
☞오늘뉴스를 보니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우선지급해준단 얘기를 ... 2004.04.12 476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04.08 377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04.12 479
문의드립니다. 2004.04.08 367
☞문의드립니다. 2004.04.12 426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04.04.08 369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개인병가기간) 2004.04.10 599
이번달 부터 연봉제 도입!! 2004.04.08 349
☞이번달 부터 연봉제 도입!! 2004.04.10 359
직원 10% 이상 권고사직시 조치사항 문의 2004.04.08 653
☞직원 10% 이상 권고사직시 조치사항 문의 2004.04.10 939
궁금합니다???????? 2004.04.08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