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00poi 2004.04.08 17:05
총무부직원입니다.

일 처리하려니 어렵네요.

우리회사 직원중 4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중 8월에 자신이 몸이아파서(입사전부터  아픈 귀를 수술함)8월,9월을

병가를 내고 쉬었읍니다.

회사에 필요한사람이라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구요.

10월부터 나와서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무중인 이분이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중간정산을 해달라시는데 원래 4월1일 입사자이니 3월말로

퇴직금 발생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사유로 두달을 휴무한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이분에게 3월말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두달뒤인 5월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

퇴직금을 준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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