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ongx2 2004.04.08 20:43
안녕하세요 어제 차별로 인한 사직에 관해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요...
상관에게 시정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 이미 서면으로 하기전에 위에 말씀을 드린 상태고 올해는 이미 결저이 나서 끝났으니 내년엔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인데 굳이 다시 서면을 제출해 봐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요구를 해서 당장 시정이 된다해도 한 번 회사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계속 다닐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윗사람들의 은근한 괴롭힘같은것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인해 결국 사직을 하게 될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정이 된다해도 이미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진 상태인데 시정이 된다면 다녀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직접 상담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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