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면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라고 당부드린 것은 귀하의 사직사유와 관련하여 차후 입증이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구두로 시정요구를 하신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나, 회사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사실관계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정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여 실제로 시정이 된다면, 귀하가 사직하고자 했던 이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한다면 차별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어제 차별로 인한 사직에 관해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요...
> 상관에게 시정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전 이미 서면으로 하기전에 위에 말씀을 드린 상태고 올해는 이미 결저이 나서 끝났으니 내년엔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인데 굳이 다시 서면을 제출해 봐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요구를 해서 당장 시정이 된다해도 한 번 회사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계속 다닐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윗사람들의 은근한 괴롭힘같은것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인해 결국 사직을 하게 될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정이 된다해도 이미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진 상태인데 시정이 된다면 다녀야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 직접 상담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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