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아준다는 제의에 송치되는걸 취소시켜주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1. 2002년 8월~10월까지 각 일백사십만원 2002년 11월 칠십만원입니다.
                        2. 2002년 8월~10월까지 각 일백오십만원 2002년 11월 칠십오만원입니다.
                       합의 10,150,000원입니다.
퇴사는 2002년 11월과 2003년 1월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2003.5.29 받았습니다.

체당금신청이 그때는 6개월이라 신청을 못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 1년 이라고 했는데..

질문 1 - 저희같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은 사람들도 도산등사실인정의를 따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 신청금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질문 2 -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체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3 - 그 사업주는 다른 빚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량신용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주의 와이프는 학원을 두군데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달에 다만 얼마라도 갚겠다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람 앞으로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단 한푼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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