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업무가 가중되어... | 2004.04.20 | 441 | ||
일당문제로 | 2004.04.20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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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04.04.20 | 339 | ||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04.04.20 | 373 | ||
어이없는 감봉..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2004.04.20 | 408 | ||
☞어이없는 감봉..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2004.04.20 | 463 | ||
실업급여말인데여~ | 2004.04.20 | 334 | ||
☞실업급여말인데여~ | 2004.04.20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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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2004.04.20 |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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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고용직의 각종 처우에 관하여 | 2004.04.19 | 513 | ||
부당해고에 관한건데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억울해서요.. | 2004.04.19 | 392 | ||
☞부당해고에 관한건데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억울해서요.. | 2004.04.20 | 390 | ||
급여지급 날짜에 대해서 | 2004.04.19 | 1286 | ||
☞급여지급 날짜에 대해서 | 2004.04.20 | 2243 | ||
39477번 긴급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4.04.19 | 372 | ||
☞39477번 긴급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4.04.20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