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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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고용주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2004.04.16 | 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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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의 서러움(회사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04.04.19 | 908 | ||
계약서상에 산전후휴가의 명시 유무에 따라 휴가가 지급되는 건가요? | 2004.04.16 | 428 | ||
☞계약서상에 산전후휴가의 명시 유무에 따라 휴가가 지급되는 건... | 2004.04.16 | 415 | ||
년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04.04.16 | 371 | ||
☞년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04.04.16 | 443 | ||
3년동안 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 | 2004.04.16 | 465 | ||
☞3년동안 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 | 2004.04.16 | 384 | ||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04.04.16 | 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