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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