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 12월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있었으나 2004. 1월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접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나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를 게을리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아빠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해고당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집은 노원구인데 공장은 경기도 벽재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그전엔 성북동에 공장이 있었구요
>2년 넘게 일하시다가 며칠전에 해고 당하셨습니다.
>
>근데 서류를 안써준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아빠가 고용보험료를 타실려면 꼭 사장이 서류를 써줘야 하나요?  만약 안써준다면 대체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
>넘 억울합니다. 한쪽팔로 힘들게 하시던 일이고, 환갑이 넘으셨구요...나쁜 사장입니다.
>
>탈 수 있는 방법을 꼭좀 알려주세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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